2010 법무사 5월호

18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sheet ; B/S)’이다. 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이다. 일 반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 계와 그 과목별 내역 등이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 으로 인하여 기존의‘대차대조표’라는 명칭 대신‘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S/F)’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여도 그 총액이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큰 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하다.4) (3)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 그감사인의명칭과감사의견을병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현재 실무례를 보면 감사의견으로서 적정의견 또는 수정의견에 이어 감사인 인 회계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 심리 및 담당공인회계사의 성명까지 병기하고 있다. 3.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가. 과태료에처할행위 (1)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가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27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그 중 결산공고와 관련해서는“본편5)에정한공고또는통지를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제2호)가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된다. 나. 과태료의부과및징수 (1) 종전에는 각종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결산공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공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2009.1.30. 개정된 상법(2009.2.4. 시행)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제 637조의2)이 신설되었고, 2009.2.3. 개정된 상법시행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 (제18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결산공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2009.2.4. 이후 어느새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 셈이다. 4 )대법원 1976.5.25. 선고 75누174 판결 ; 대법원 1977.10.11. 선고 74누154 판결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5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의미함.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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