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9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데(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동 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동조 제3항). 상법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 태료재판을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 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의 도입 가. 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 (1) 2009.5.28. 개정상법에 따라 2010.5.29.부터 주식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 적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상법시행령 제3조의2). (2)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주 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①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 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②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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