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5 월호 업무참고자료 택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본다. (4) 2010.5.29.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할 수는 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 어 그 시행시기를 2010.5.29. 이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자적 공고제도를 채택한 경우 구체 적인 정관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정관 기재례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 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 제○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 조 단서의“○○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kr)에 게재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년 ○월 ○일)부 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 부터시행한다. 나. 전자적공고방법의등기 (1)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2) 다만,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효력발생 이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 로, 공고방법 변경등기 신청은 2010.2.29.부터 가능하다. 이처럼 미리 정관변경을 하였더라도 효력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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