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생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2010.5.29.부터 2주간(본점소재지) 또는 3 주간(지점소재지)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 전자적공고의세부절차 (1)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그러나 반드시 초기화면에 공고내용이 모두 게시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초기화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접속점(메뉴)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연결되는 2차 화면에서 공고내용 전부를 제공하는 것도 무방 하다고본다.6) (2)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 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3)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①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에는 해당 특정한 날까지, ②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까지,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 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서 승인을 한 후 2년의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상법 제450조). (4) 공고기간 중에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시행령 제3조 의2 제6항). (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6) 이철송,「(제17판) 회사법강의」, 박영사(2009.9), 186면 註 김 효 석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회지편집위원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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