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法務士5 월호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0183호/ 2010. 3. 2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 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 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민사소 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4.“사법전자서명”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 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2.「가사소송법」 3.「행정소송법」 4.「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민사집행법」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