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률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 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 칙으로정한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 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 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