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4 法務士5 월호 법/률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 로정하는자인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 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민사소송법」에 따 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민사소송법」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 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 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2편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 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 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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