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4 法務士 5월호 법/률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 로정하는자인경우 2. 전자문서를출력한서면이나그밖의서류를송달받은후등록사용자로서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자인경우 3. 등록사용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에그에준하는자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자인경우 ②소송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제1항의송달또는통지는소송대리인에게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전자문서를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등재하고그사 실을송달받을자에게전자적으로통지하는방법으로한다. ④제3항의경우송달받을자가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으로본다. 다만, 그등재 사실을통지한날부터 1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하는때에는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 1주가지난 날에송달된것으로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 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12조(전자문서를출력한서면에의한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전자문서를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출력하여그출력한서면을「민사소송법」에따 라송달하여야한다. 이경우법원사무관등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전자문서의출력서면을제출하게할수있다. 1. 송달을받을자가「민사소송법」제181조, 제182조또는제192조에해당하는경우 2. 송달을받을자가제1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장애나그밖의사유가있는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이등재된전자문서를출력하여그출력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한때에는그출력 서면은등재된전자문서와동일한것으로본다. ③제1항에따라전자문서를출력하는절차와방법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되, 전자문서와동일성이 확보되도록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제13조(증거조사에관한특례) ①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할 수있다. 1. 문자, 그밖의기호, 도면·사진등에관한정보에대한증거조사: 전자문서를모니터, 스크린등 을이용하여열람하는방법 2. 음성이나영상정보에대한증거조사: 전자문서를청취하거나시청하는방법 ②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2편 제3장제3절부터제5절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 부, 영수일자의부기와날인, 송달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적인방법으로한다. ②「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6조제2항에정하여진 4개월의기간은상고사건이대법원에전자 적인방법으로이관된날부터기산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