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법/률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 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 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전자정부법」제2조제9호”는 2010년 5 월 4일까지는“「전자정부법」제2조제6호”로 본다. 전자통신·인터넷분야기술의획기적인발전, 전자문서이용의증가에따라형사소송을제외한민사소송등소송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적용범위(법제3조) 이법은형사소송절차를제외한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등재판절차 에적용하도록함. 나. 전자문서에의한민사소송등의수행(법제5조) 당사자, 소송대리인등은민사소송등에서법원에제출할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고, 이법에따라작성·제 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함. 다. 사용자등록과전자문서의제출등(법제6조및제8조) 전자문서를제출하려는사람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등록을하여야하고, 등록사용자로서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전자문서의접수(법제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전자적으로기록된때에접수된것으로보도록하여전자문서의접수시기를명확히하고, 법원사 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마. 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법제10조) 법관또는법원사무관등은재판서, 조서등의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거나변환하여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등재하여 야하고, 법원사무관등은원칙적으로전자문서가아닌형태로제출된서류를전자문서로변환하고사법전자서명을하여 등재하여야하며, 이경우변환되어등재된전자문서는원래의서류와동일한것으로봄으로써사건기록을전자문서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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