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법/률 제15조(소송비용등의납부) ①등록사용자는인지액등민사소송등에필요한비용과전산정보처리시 스템이용수수료를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전자적인방법으로낼수있다. ②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용수수료의범위와액수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법에서규정하는사항외에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관리및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공포한날부터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제3 조각호의법률에따른절차별또는법원별로대법원규칙으로적용시기를달리정할수있다. ②「( 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전자정부법」제2조제9호”는 2010년 5 월4일까지는“「전자정부법」제2조제6호”로본다.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적용범위(법제3조)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 에적용하도록함. 나. 전자문서에의한민사소송등의수행(법제5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 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함. 다. 사용자등록과전자문서의제출등(법제6조및제8조)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자는원칙적으로전자문서로서류를제출하도록함. 라. 전자문서의접수(법제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 무관등은전자문서가접수되면제출자에게접수사실을전자적으로통지하도록함. 마. 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법제10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야하고, 법원사무관등은원칙적으로전자문서가아닌형태로제출된서류를전자문서로변환하고사법전자서명을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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