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6 法務士 5월호 법/률 관리·보관하도록함. 바. 전자적송달또는통지(법제11조)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 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 한날부터 1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하는때에는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 1주가지난날에송달된것으로간주함. 사. 증거조사에관한특례(법제13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성 질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2편제3장제3절부터제5절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 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을이용하여전자적인방법으로하도록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186호 / 2010. 3. 24 개정)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채권자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보증인은그로인하여손 해를입은한도에서채무를면한다. 제7조제2항후단중“그기간을 3년”을“계약체결시의보증기간을그기간”으로하고, 같은조제3항 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서간주되는보증기간은계약을체결하거나갱신하는때에채권자가보증인에 게고지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따른의무를위반한채권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②제7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체결하거나기간을갱신하는보증계약 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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