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6 法務士5 월호 법/률 관리·보관하도록 함. 바. 전자적송달또는통지(법제11조) 법원사무관등은미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출력한서면등 을송달받은후등록사용자로서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한민사소송등의진행에동의한자, 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전자적으로송달하거나통지할수있도록하고, 송달할전자문서가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등재된사실을송달받을 자에게전자적으로통지하도록하며, 송달받을자가등재된전자문서를확인한때에송달된것으로보되, 등재사실을통지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사. 증거조사에관한특례(법제13조) 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는전자문서를모니터, 스크린등을이용하여열람하거나시청하는등의방법으로하고그성 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민사소송법」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3항에따른판결원본의교부, 영수일자의부기와날인, 송달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186호/ 2010. 3. 24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그 기간을 3년”을“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게고지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 부터적용한다.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