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인하여손해를입은한도에서채무를면하도록함. 한편, 보증기간의 갱신 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보증기간의 약정 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보증의사 확인의 기 회를제공하는등보증인에대한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 2010. 3. 31 제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세에관한기본적사항과부과·징수에필요한사항및위법또는부당한처 분에대한불복절차와지방세범칙행위에대한처벌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지방세에관한 법률관계를확실하게하고, 공정한과세를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주민의납세의무의원활한이행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관계) 지방세에관하여지방세관계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절과세권등 ⋯ 제7조(지방세의세목) ①지방세는보통세와목적세로한다. ②보통세의세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목적세의세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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