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률 채권자는주채무자가원본, 이자그밖의채무를3개월이상이행하지아니하거나주채무자가이행기에이행할수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음으로써보증인에게발생할수있는손해에대한규정은없으므로, 채권자가통지의무를위반한경우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 한편, 보증기간의갱신시보증기간의약정이없으면계약체결시의보증기간을그기간으로보도록하고, 보증기간의약정 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보증의사 확인의 기 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법률제10219호/ 2010. 3. 31 제정) 제1장총칙 제1절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과세권등 ⋯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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