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8 法務士 5월호 법/률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 역에서는제2항에따른도세를광역시세로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도세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구세는다음각호와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시·군세(광역시의군세를포함한다. 이하같다)는다음각호와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제2장납세의무 � 제1절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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