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법/률 제34조(납세의무의성립시기) ①지방세를납부할의무는다음각호의시기에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하는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권등그밖의권리를등기또는등록하는때 나.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각종의면허를받는때와납기가있는달의 1일 ⋯ 제3장부과 제50조(수정신고) ①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따른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그지방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를하기전까지는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적을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을초과할때 3. 그밖에특별징수의무자의정산과정에서누락등이발생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관계 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등보다적을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 신고와동시에납부하여야한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기재사항및신고절차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 출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3년「( 지방세법」에따른 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기간을말한다) 이내에최초신 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및세액등을말한다)의결정또는경정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청구할수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및세액을말한다)이「지방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 준및세액을초과할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 지방세법」에따라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 또는경정후의환급세액을말한다)이「지방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보다적을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또는지방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2개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소송에대한판결(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화해나그밖의행위를포함한다)에따라다 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 2. 조세조약에따른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이루어졌을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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