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 5월호 법/률 지난후에발생하였을때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결정또는경정의청구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청구를받은날부 터2개월이내에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거나결정또는경정하여야할이유가없다는 것을그청구를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결정또는경정의청구및통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 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지방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세목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 방세수납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 로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체납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는신용카드에의한지 방세납부를제한할수있다. ④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 � ⋯ 제147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 한것을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34조에따른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방자치단 체의지방세부터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등에관한적용례) 제50조부터제52조까지의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34조에 따른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터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감면등에관한적용례) 제54조제2항의가산세감면에관한사항은이법시행후최 초로제34조에따른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터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 부터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제한에관한적용례) 제65조제2항은이법시행후최초로관허사업의제한을요구 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기수시기가성립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터적용한다. 제8조(일반적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지방세법」에따라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지방 자치단체의징수금등에대하여는종전의「지방세법」에따른다. 제9조(이의신청등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지방세법」에따라청구된이의신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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