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0 法務士5 월호 법/률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 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 로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 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7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 부터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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