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1 법/률 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방세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에관한기본적사항과부과·징수에필요한사항및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대 한처벌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지방세에관한법률관계를분명하게하고, 과세의공정을도모하는한편, 지방자치 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지방세에관련된주요용어를명확히정의함(법제2조) 1) 지방세법령에서사용되고있음에도별도의정의를하고있지아니하여그뜻을분명히할수없는용어가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 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법과지방세관계법에대한이해를돕고용어를명확히함으로써해석의논란을방지함. 나. 지방세세목의간소화(법제7조및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세목을폐지·통합하는등간소화하고, 변경된세목에따른세수귀속을해당지방자치단체별로명확히정함. 다. 수정신고확대및경정청구제도도입(법제50조및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이용하여지방세를납부할수있도록명시적근거를마련함(법제74조). 바. 지방세관련위원회들을지방세심의위원회로통합함(법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 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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