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법/률 사청구및심판청구는이법에따라청구된이의신청, 심사청구및심판청구로본다. � ⋯ 제11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지방세법」또는그규정을인용하 고있는경우이법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 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 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주민이납세의무를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기여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지방세에관련된주요용어를명확히정의함(법제2조) 1) 지방세법령에서사용되고있음에도별도의정의를하고있지아니하여그뜻을분명히할수없는용어가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사용되는용어의뜻을명확히함. 3) 이법과지방세관계법에대한이해를돕고용어를명확히함으로써해석의논란을방지함. 나. 지방세세목의간소화(법제7조및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합리적이지못함. 2) 지방세의세목을폐지·통합하는등간소화하고, 변경된세목에따른세수귀속을해당지방자치단체별로명확히정함. 다. 수정신고확대및경정청구제도도입(법제50조및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기회가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시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경정청구가가능하도록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 행정의신뢰를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함(법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이용하여지방세를납부할수있도록명시적근거를마련함(법제74조). 바. 지방세관련위원회들을지방세심의위원회로통합함(법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 위원회를두고있어위원회의중복과비효율에따른폐해가지적되고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 하는실용적인세무행정을구현함.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