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2 法務士 5월호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0220호 / 2010. 3. 31 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세감면및특례에관한사항과이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방세정 책을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건전한지방재정운영및공평과세실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 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대한지방세특례를정할수없다. ②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법에따라지방세특례를받고있는법인등에대한특례범위를변경하 려고법률을개정하려면미리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4조(조례에따른과세면제등) ①지방자치단체는과세의형평을현저하게침해하거나국가의경제 시책에비추어합당하지아니할때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 3년의기간이내에 서과세면제, 불균일과세또는일부과세를할수있다. 1. 서민생활지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지원등공익을위하여지방세의감면이필 요하다고인정될때 2. 특정지역의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지원을위하여지방세의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 ②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를감면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따른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 를거쳐조례로정하여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사유로지방세의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 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감면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비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그정비결과를지방세감면에관 한정책수립등에활용할수있다.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 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지방세지출보고서” 라한다)를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지방세지출보고서의작성방법등에관하여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제2장감면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으로서 2년이상영농에종사한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또는학과의이수자및재 학생(이하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한다)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직접경작할목적으 로취득하는농지(논, 밭, 과수원및목장용지를말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및관계법령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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