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2 法務士5 월호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제10220호/ 2010. 3. 31 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세감면및특례에관한사항과이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방세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 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 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 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 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 요하다고인정될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 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 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지방세지출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 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 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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