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법/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 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 면허세를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이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 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 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 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 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50을경감한다.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 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 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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