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률 농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야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2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농지를직접경작하지아니하거나농지조성을시작하지아니하 는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2년이상경작하지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②자경농민이농업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양잠(養蠶) 또는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 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농기계보관용창고만 해당한다] 및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 ③자경농민이경작할목적으로받는도로점용, 하천점용및공유수면점용의면허에대하여는등록 면허세를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직접사용하기위한자동경운기등「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농업기계에대하여는취득세 를면제한다. ②농업용수의공급을위한관정시설(管井施設)에대하여는취득세와재산세를면제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취득하는농지및같은법에따른농지확대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취득하는개간농지 에대하여는2014년 12월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이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 흥지역에서교환·분합하는농지에대하여는2014년 12월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 기위하여교환·분합하는임야의취득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하며, 임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를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 ④공유수면의매립또는간척으로인하여취득하는농지에대한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세율에도불구하고 1천분의 8을적용하여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다른용 도에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9조(자영어민등에대한감면) ①어업을주업으로하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어업인 후계자, 수산계열학교또는학과의이수자및재학생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직접어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50을경감한다. ② 20톤미만의소형어선에대하여는취득세와재산세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 원시설세를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 록면허세를면제한다. 제10조(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된조합,「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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