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 5월호 법/률 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 함한다]에게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2012년 12월31일까지등록면허 세를면제한다. 다만, 이들조합등의중앙회및연합회에대하여는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營林資金) 또는축산자금을융자하는경우로한정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등에직접제공되지아니하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대하여는면제하지아니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한다)이영농에사용하 기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농업법인의설립 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각각2012년 12월31일까지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2012년 12월31일까지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 가공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현 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까지경감한다. ②어업법인의설립등기에대하여는2012년 12월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①「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 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하는다음각호의등기에대하여는2012년 12월31일까지등록면허세 를면제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및같은법제19조에따라임차(賃借)하는토지에관한등기 2. 한국농어촌공사가「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호에 따른영농규모확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농민에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융자할때제 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및임차하는농지에관한등기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대하여는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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