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4 法務士5 월호 법/률 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 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 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 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까지경감한다.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를면제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어촌공사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 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