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 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농어촌정 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보칙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 상에서제외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98조(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제 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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