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 24조의3제1항에따라임대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가「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호에 따라취득·소유하는농지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농어촌정 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 한다)를면제한다. 이경우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3장보칙 제93조(감면제외대상) 이법의감면을적용할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따른부동산등은감면대 상에서제외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 그사용일부터 2년이상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 우에해당부분에대하여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한다. ⋯ 제98조(감면신청) 지방세의감면을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감면신청 을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감면대상을알수있을때에는직권으로감면할수있다. 제99조(감면자료의제출) 지방세를감면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감면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보호법」에관한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중“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제 9조”로보고, 같은항제2호중“제53조제1항”은2011년2월4일까지는“제47조제1항”으로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포함한다)에따라감면하였거나부과또는감면하여야할지방세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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