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5 월호 법/률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방세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단일법체계인「지방세법」을분야별로전문화·체계화하기위하여과세면제및경감에관한규정, 각세목별로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 정하고, 지방세목간소화및2009년12월31일일몰이도래하는감면정비결과를반영하여지방세감면규정을새로정비하 며, 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율성제고를위하여감면조례허가제를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입근거를마련하는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관련용어를명확히정의(법제2조) 1) 그동안지방세특례를별도의정의없이해당조문에서규정하고있어그뜻을분명히알기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특례등용어를정의하여이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을명확히함. 3) 이법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에대하여명확히규정함으로써해석의논란을사전에방지함. 나. 지방세감면에관한조례의사전허가제폐지(법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근거마련(법제5조) 1) 현재지방세비과세및감면에대한현황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감면이정확한분석없이증가하고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따라감면되어온사항을법으로규정(법제16조·제17조·제20조·제31조등) 1) 지방세감면사항이「지방세법」과조례로분산규정되어있어납세자가알기어렵고, 과세행정에도혼란이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지방세법」상의 과세면 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대한지방세감면규정신설(법제59조) 주요내용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