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5월호 법/률 제4조(다른법률의개정)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제5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지방세법」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현행 단일법 체계인「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 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 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감면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공평과세를실현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관련용어를명확히정의(법제2조) 1) 그동안지방세특례를별도의정의없이해당조문에서규정하고있어그뜻을분명히알기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특례등용어를정의하여이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을명확히함. 3) 이법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에대하여명확히규정함으로써해석의논란을사전에방지함. 나. 지방세감면에관한조례의사전허가제폐지(법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침해한다는논란이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조례로지방세를감면할수있도록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등에신속·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게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근거마련(법제5조) 1) 현재지방세비과세및감면에대한현황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감면이정확한분석없이증가하고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도입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 의실적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지방세지출보고서를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도록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라. 조례에따라감면되어온사항을법으로규정(법제16조·제17조·제20조·제31조등) 1) 지방세감면사항이「지방세법」과조례로분산규정되어있어납세자가알기어렵고, 과세행정에도혼란이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지방세법」상의 과세면 제및경감을감면대상별로통합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 바지할것으로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대한지방세감면규정신설(법제59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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