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1) 대학내기술창업을촉진하기위하여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사업시행자및건물신·증축에대한지방세감면을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대한지방세감면을통하여대학·연구기관의해당기관부지내기술창업이촉진될것으로기대됨. 바. 지방세특례의사전·사후관리규정마련(법제97조) 1) 관계부처협의를통하여감면을신설하고일몰이도래할경우감면을정비하고있으나이에대한법적근거가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 세특례에대해서는효과분석결과를제출하도록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및공평과세실현의기초가될것으로기대됨.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0221호 / 2010. 3. 31 개정) 지방세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지방세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지방자치단체가과세하는지방세각세목의과세요건및부과·징수, 그밖에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별도의규정이없으면「지방세기본법」에서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적용)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하여이법및다른법령에서규정한것을제 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을적용한다. 제2장취득세 제1절통칙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대한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매 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무상의모든취득을말한다. 2.“부동산”이란토지및건축물을말한다. 3.“토지”란「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따른토지를말한다. 4.“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이와유사한형태의건축물을포함한다) 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