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률 1) 대학내기술창업을촉진하기위하여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사업시행자및건물신·증축에대한지방세감면을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연구기관의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특례의사전·사후관리규정마련(법제97조) 1) 관계부처협의를통하여감면을신설하고일몰이도래할경우감면을정비하고있으나이에대한법적근거가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 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0221호/ 2010. 3. 31 개정)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취득세 제1절통칙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 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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