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8 法務士 5월호 법/률 시설을포함한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5.“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건축을말한다. ⋯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연부금액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가액은취득자가신고한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또는신고가액의표 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제4조에서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적을때에는그시가표준액으로한다.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를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23 나. 농지외의것: 1천분의28 2. 증여, 유증, 그밖의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사업자의취득은 1 천분의28로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4.「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인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수익자에게이전하는경우의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리사업자의취득은 1천분의25로한다. 5. 공유물·합유물및총유물의분할로인한취득: 1천분의23 6. 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외의것: 1천분의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세율을적용한다. ③제10조제3항에따라건축(신축과재축은제외한다) 또는개수로인하여건축물면적이증가할때 에는그증가된부분에대하여원시취득으로보아제1항제3호의세율을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외취득의세율) ①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는제10조의과세표 준에다음각호의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1. 선박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 우를포함한다): 1천분의 25. 이경우선박이공유물일때에는그취득지분의가액을과세표준 으로하여세율을적용하며, 이하나목부터바목까지에서같다. 나. 증여, 유증, 그밖의무상취득: 1천분의30 다. 원시취득: 1천분의20.2 라. 수입에의한취득및주문건조에의한취득: 1천분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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