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38 法務士5 월호 법/률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 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를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 천분의28로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 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25. 이 경우 선박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이하 나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같다. 나.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다. 원시취득: 1천분의 20.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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