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마.「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건설기계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4. 항공기 가.「항공법」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 의20.1로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다만,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선박으로서「선박등기법」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1천분의 2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중과기준세율”이 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 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 수자의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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