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률 마.「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인선박을수탁자로부터수익자에게이전하는경우의취득: 1천분의30 바. 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1천분의30 2. 차량 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 1천분의7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천분의40으로한다. 나. 그밖의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5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천분의40으로한다. 2) 영업용: 1천분의40 3)「자동차관리법」에따른이륜자동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1천분의20 다. 제124조에서정하는자동차외의차량: 1천분의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건설기계법」에따른건설기계외의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한다). 이 경우기계장비가공유물일때에는그취득지분의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세율을적용한다. 4. 항공기 가.「항공법」제3조단서에따른항공기: 1천분의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 의20.1로한다. 5. 입목: 1천분의20 6. 광업권또는어업권: 1천분의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천분의20 ②제1항제1호각목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선박의취득에대한세율은다음과같다. 1.「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다만,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대 통령령으로정하는소형선박에대하여는 1천분의20으로한다. 2. 제1호외의선박으로서「선박등기법」제2조단서에해당하는선박: 1천분의2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적용받는공업지역은제외한다)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기위하여사업용과세 물건을취득하는경우의취득세율은제11조및제12조의세율에 1천분의 20(이하“중과기준세율”이 라한다)의 100분의200을합한세율을적용한다. ⋯ 제15조(세율의특례)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득에대한취득세는제11조및제12조에 따른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뺀세율로산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다만, 취득물건이제13 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계산방법으로산출한세율의 100분의 300을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병행하는부동산의매매로서환매기간내에매도자가환매한경우의그매도자와매 수자의취득 2. 상속으로인한취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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