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두 시 론 법무사 제도가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에서 유래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법원의 관할사항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전문가를 내세워야 할 경우에 법정에 나가 구 술대변을 할 자를 대언(代言)이라 하고, 법정에 나설 것까지는 없 고 서면대행을 할 자를 대서(代書)라고 하여 역할분담을 시켰다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대언은 변호사로, 대서는 사법서사로 각기 바뀌 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되게 되었으며, 후자 는 우리나라에서 오늘의 법무사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영국₩호주와 달리 barrister, solicitor의 구별 없이 lawyer로 법률전문직이 일원화가 되어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의 Alabama대학의 J.Murphy교수가 내한하여 한 국의 당시의 사법서사를 깊이 연구하여‘The Korean Judicial Scrive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다. 당시 내가 서울대에 재직하여 그를 도운 일이 있어서 아는데, 한국에 서민의 법률 조력자 가 있다는 것은 놀랍다고 하며 사법서사는 한국의‘서민 변호사’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홍보한 바 있다. 법무사는 위와 같이 연혁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나아가 법으로 변호 사와의 관계에서 그 직역이 굳혀져 있는 법률전문직이다. 따라서 변 호사와 연대하여 이 나라의 법치주의의 구현에 일조한다는 소명의식 을 갖고 융합과 통섭의 조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로 편가르기 식의 대립각은 공멸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몇 가지 현안 의 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전속관할이어야 한다고 하여 한때 변호사측과 상충한 바 있었지만, 우리의 학설은 물론 일본의 관례도 법무사의과제 李 時 潤 전 감사원장│전 헌법재판관 4 法務士5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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