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5 월호 법/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6.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 의 300을,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 항에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제3절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 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 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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