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0 法務士 5월호 법/률 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가구 1주택및그부속토지의취득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따라취득세의감면대상이되는농지의취득 3. 법인의합병또는공유권의분할로인한취득. 다만, 법인의합병으로인하여취득한과세물건이 합병후에제16조에따른과세물건에해당하게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건축물의이전으로인한취득. 다만, 이전한건축물의가액이종전건축물의가액을초과하는경 우에그초과하는가액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민법」제834조및제839조의2에따른재산분할로인한취득 6. 그밖의형식적인취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그세액으로한다. 다만, 취득물건이제13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중과기준세율의 100분 의300을, 같은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500을각각적용한다. 1. 개수로인한취득(제11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경우과세표준은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따른선박·차량과기계장비및토지의가액증가. 이경우과세표준은제10조제3 항에따른다. 3. 제7조제5항에따른과점주주의취득. 이경우과세표준은제10조제4항에따른다. 4. 그밖에레저시설의취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득 ⋯ 제3절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징수는신고납부의방법으로한다. ⋯ 제20조(신고및납부) ①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자는그취득한날부터 60일[상속으로인한경우 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각각 9개월)] 이내에그과세표준에제11조부터제15조까지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 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 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이미납부한세액(가산세는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③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취득세를비과세, 과세면제또는경감받은후에해당과세물건이취 득세부과대상또는추징대상이되었을때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 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이하같다]하려는경우에는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취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제20조에따른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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