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부족세액에다음각호의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또는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따른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한다) ②납세의무자가취득세과세물건을사실상취득한후그취득일부터 2년내에제20조에따른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 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한다. ②등기·등록관서의장이등기·등록을마친경우에는취득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그등기·등록의신청서부본(副本)에접수연월일및접수번호를기재하여등기·등록일 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 기·등록자료를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보하여야한다. 제3장등록면허세 제1절통칙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등록”이란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 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 되, 광업권및어업권의취득에따른등록은포함한다. 2.“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 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경우면허의종별은사업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제1종부터제5종까지구분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등록면허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1. 등록을하는자 2. 면허를받는자(변경면허를받는자를포함한다). 이경우납세의무자는그면허의종류마다등록 면허세를납부하여야한다. ⋯ 제2절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및건설기계의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이하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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