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2 法務士 5월호 법/률 에서“등록면허세”라한다)의과세표준은등록당시의가액으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 나신고가액이제4조에따른시가표준액보다적은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③제10조제5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제10조제5항에따른사실상의취득가액 을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록당시에자산재평가또는감가상각등의사유로그가액이달라진 경우에는변경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또는처분의제한의목적이된금액을그채권금액으로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등록에대하여제27조의과세표준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세율을적 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1. 부동산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과다목에서같다) 나. 소유권외의물권과임차권의설정및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2 5) 임차권: 월임대차금액의 1천분의2 다.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및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2 라. 그밖의등기: 건당3천원 2. 선박등기「(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따른소형선박을포함한다) 가. 소유권의보존: 선박가액의 1천분의0.2 나. 그밖의등기: 건당7천5백원 3. 자동차등록 가.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2 나. 그밖의등록: 건당7천5백원 4. 건설기계등록 가.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2 나. 그밖의등록: 건당5천원 5. 공장재단및광업재단등기 가. 저당권설정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밖의등기또는등록: 건당4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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