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2 法務士5 월호 법/률 에서“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 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과 다목에서 같다) 나.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다.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라.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3. 자동차 등록 가.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백원 4. 건설기계 등록 가.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그 밖의 등록: 건당 5천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