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6. 법인등기 가. 상사회사, 그밖의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1) 설립과불입: 불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 만5천원미만인때에는7만5천원으로한다. 이하이목부터다목까지에서같다) 2) 자본증가또는출자증가: 불입한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의 1천분의4 나. 비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1) 설립과불입: 불입한출자총액또는재산가액의 1천분의2 2) 출자총액또는재산총액의증가: 불입한출자또는재산가액의 1천분의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 산재평가법」에따른자본전입의경우는제외한다): 증가한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또는주사무소의이전: 건당7만5천원 마. 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 건당2만3천원 바. 그밖의등기: 건당2만3천원 7. 상호등등기 가. 상호의설정또는취득: 건당4만5천원 나. 지배인의선임또는대리권의소멸: 건당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선임또는대리권의소멸: 건당6천원 8. 광업권등록 가. 광업권설정(광업권의존속기간만료전에존속기간을연장한경우를포함한다): 건당9만원 나. 광업권의변경 1) 증구(增區) 또는증감구(增減區): 건당3만8천원 2) 감구(減區): 건당7천5백원 다. 광업권의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밖의원인으로인한이전: 건당6만원 라. 그밖의등록: 건당6천원 9. 어업권등록 가. 어업권의이전 1) 상속: 건당3천원 2) 그밖의원인으로인한이전: 건당2만3천원 나. 어업권지분의이전 1) 상속: 건당 1천5백원 2) 그밖의원인으로인한이전: 건당 1만2천원 다. 어업권설정을제외한그밖의등록: 건당4천5백원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이하이 호에서“저작권등”이라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상속: 건당3천원 나.「저작권법」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에따른등록중상속외의등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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