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 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 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3만8천원 2) 감구(減區): 건당 7천5백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6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3천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1천5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2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천5백원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 나.「저작권법」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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