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5 월호 법/률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 다.「저작권법」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 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9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상표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천8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상표법」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천원 1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 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 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1호에 따른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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