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4 法務士 5월호 법/률 등록은제외한다): 건당2만3천원 다.「저작권법」제54조에따른프로그램등록과같은법제101조의6제6항에따른등록중상속외 의등록: 건당 1만1천5백원 라. 그밖의등록: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또는디자인권(이하이호에서“특허권등”이라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인한특허권등의이전: 건당6천원 나. 그밖의원인으로인한특허권등의이전: 건당9천원 12. 상표또는서비스표등록 가.「상표법」제41조및제43조에따른상표또는서비스표의설정및존속기간갱신:건당3천8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상표법」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6천원 2) 그밖의원인으로인한이전: 건당9천원 13.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등기외의등기: 건당6천원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산출한세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하기전까지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 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세액에서이미납부한세액(가산세는제외한다)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납세지를관할 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③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등록면허세를비과세, 과세면제또는경감받은후에해당과세물건 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 미납부한세액(가산세는제외한다)을공제한세액을말한다]을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도등록면허세산출세액을등록 을하기전까지(제2항또는제3항의경우에는해당항에따른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때에는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신고를하고납부한것으로본다. 이경우제32조제1호에따른신 고불성실가산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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