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점주주가아니었던자가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이후최초로법인의주식또는지 분을취득하는날에해당과점주주가소유하고있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모두취득한것 으로보아제7조제5항을적용한다. 제4조(종전의화물자동차에서승용자동차로분류된자동차에대한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동차의구분기준이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해당하게된자동차(2005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화물자동차의세율을적용한세액에승용자동차의세율을적 용한세액과화물자동차의세율을적용한세액의차액의 100분의 66에해당하는금액을합하여계 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제5조(일반적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부과또는감면 하여야할지방세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등록세등의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이법에규정된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자로서이법 시행후에그물건을등기하거나등록하는자는종전의규정에따른등록세및지방교육세의납세의 무를진다. 제7조(다른법률의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지방세법」제54조에 따라”로,“동법 제 233조의9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를“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로 한다. ⋯ ③농어촌특별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부분중“關稅法또는地方稅法에의하여”를“「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 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登錄稅”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登錄稅”를“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로한다. 제3조제1호중“登錄稅”를“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로한다. 제4조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8.「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취득, 천재지변등으로인한대체취득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면허세의감 면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登錄稅”를 각각“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地方稅法第196條의2의規定에의한”을“「지방세법」제124조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에제10호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의4.「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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