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 무를진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지방세법」제54조에 따라”로,“동법 제 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를“「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 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登錄稅”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登錄稅”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登錄稅”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 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登錄稅”를 각각“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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