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6 法務士 5월호 법/률 ⑧부동산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5조제9호중“등록세”를“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만해당한다)”로한다. 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본문중“그不動産에대한登錄稅額(登錄稅가非課稅·免除·減輕되는경우에는地方稅 法의規定에의한不動産價額에不動産登記稅率을곱한금액)의 5倍이하”를“부동산에대하여「지방 세법」제10조의과세표준에같은법제11조제1항의표준세율(같은법제14조에따라조례로세율을달 리정하는경우에는그세율을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같은법제 13조제2항또는제4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금액의 100분의300)의5배이하”로한다. ⑩상업등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등록세액과「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중“등록세”를“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로한다. ⋯ 제8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지방세법」또는그규정을인용하 고있는경우이법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의해당규정을인 용한것으로본다.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 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원활한이행에기여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을세목분야를총괄하는법으로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납세자가지방세부과에관한내용을알기어렵고법체계의전문화에한계가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 한사항은 별도로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각각규정하고, 이법에서는 세목별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과세에필요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 도를높이고납세편의를증진시킬것으로기대됨. 나. 지방세세목체계의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 이포함되어있어조세행정의효율적운영이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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