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5 월호 법/률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등록세”를“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그 不動産에 대한 登錄稅額(登錄稅가 非課稅·免除·減輕되는 경우에는 地方稅 法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에 不動産登記稅率을 곱한 금액)의 5倍 이하”를“부동산에 대하여「지방 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 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 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등록세액과「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등록세”를“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방세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것으로본다. 복잡한지방세체계를대폭간소화하여납세협력비용및징세비용을절감하고조세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한편, 여러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 례제한법」에서각각규정하고, 이법에는세목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기술하여지방세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을세목분야를총괄하는법으로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 한사항은별도로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각각규정하고, 이법에서는세목별과세요건및 부과·징수, 그밖에과세에필요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세목체계의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 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주요내용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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