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등세목을대폭간소화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을감소시켜조세행정의효율성을증가시킬것으로기대됨. 다. 취득세(법제6조부터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연장하여납세편의를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제23조부터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등록면허세로통합함. 마. 재산세(법제104조부터제123조까지) 현행도시계획세를재산세에통합하되, 기존도시계획세세수를확보할수있도록재산세과세특례규정을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2호 / 2010. 4. 5.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의제목“(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수립)”을“(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수립등)”으로하고, 같 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매년제3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가제출한외국인투자촉 진계획을종합·조정하여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촉진시책”이라한다)을수립하며, 외국인투자 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확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그기간은다음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50년의범위내로할수있다. 1.「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및제46조제1항 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및제31조제1항 3.「도시개발법」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바에따르되, 필요하면이를외화로표시할수있다. 1.「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및제47조 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제32조및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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