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제6조부터제22조까지) 현행등록세중취득과관련된과세대상을취득세로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현행취득일로부터30일에서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제23조부터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제104조부터제123조까지) 현행도시계획세를재산세에통합하되, 기존도시계획세세수를확보할수있도록재산세과세특례규정을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32호/ 2010. 4. 5.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을“(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 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도시개발법」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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