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8 法務士 5월호 법/률 3.「도시개발법」제26조및제69조 4.「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50조 제14조의2제1항제1호중“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로하고, 같은항제2호중“외국인투자 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를“「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로하며, 같은항제3호중“외 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를“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목외의부분중“10명”을“5명”으로한다. ⋯ 제18조제1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연구개발특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지역내의건물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중에서연구개발을수행하는외국 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하거나양도하기위하여지정하는지역 4. 금융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 에임대하거나양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지정하는지역(건물을포 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동일한업종의기업에대하여임대하거나양도할수있다. 제18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는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라같은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지역을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목적, 명칭, 위치및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의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따른비용및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개발방법및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조성사업의시행방법및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등각지역의특성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18조제7항(종전의제6항)중“제5항에”를“제6항에”로,“제3항에”를“제4항에”로하고, 같은조제8 항(종전의제7항) 중“제5항에”를“제6항에”로,“제3항까지의”를“제4항까지의”로하며, 같은조제10 항(종전의 제9항) 중“제3항에”를“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제4항에”를 “제5항에”로한다. 제18조의2제1항중“외국인투자기업이”를“외국인투자기업이나외국인투자지역이”로한다. 제20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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