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48 法務士5 월호 법/률 3.「도시개발법」제26조 및 제69조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를“「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외 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를“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10명”을“5명”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 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제5항에”를“제6항에”로,“제3항에”를“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종전의 제7항) 중“제5항에”를“제6항에”로,“제3항까지의”를“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 항(종전의 제9항) 중“제3항에”를“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외국인투자기업이”를“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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