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조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성장관리권역에서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공장(지식산업센 터를포함한다)을신설·증설또는이전하거나업종을변경할수있다. 제27조제2항제2호중“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도지사”를“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으로한다. 제35조제2호 중“제15조의2제4항”을“제15조의2제5항”으로,“행정기관”을“행정기관등”으로,“자료 를”을“자료나업무수행상알게된비밀을”로한다. 별표 1 제2호의의제대상허가등란아목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2항에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같은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2012년 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것부터적용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 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수의계약및임대료인하등의대상토지확대(법제13조)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마련함. 나.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대상확대(법제14조의2제1항)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 명이상으로완화함. 다. 외국인투자지역지정범위의확대(법제18조제1항)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려 는지역과금융등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게일정비율이상임대·양도하려는지역을추가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공장설립제한완화(법제20조제4항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는성장관리지역에한하여 500제곱미터이상의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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