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 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제15조의2제4항”을“제15조의2제5항”으로,“행정기관”을“행정기관등”으로,“자료 를”을“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아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 고,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요건완화및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범위를확대하기위한관련규정을명확히하며, 외국 인투자기업에대한공장설립제한을완화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수의계약및임대료인하등의대상토지확대(법제13조)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마련함. 나.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대상확대(법제14조의2제1항)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금지원의요건중외국인투자금액1천만불이상의요건을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를10명이상에서5 명이상으로완화함. 다. 외국인투자지역지정범위의확대(법제18조제1항)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려 는 지역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공장설립제한완화(법제20조제4항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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