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부정적인 이상,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함은 대외적으로 권역쟁탈의 거북한 모습을 드러낼 뿐으로 소모 적인 것이고 불필요하다. 둘째로, 2003년 법개정으로 이미 법무사는 일본과 달리 경매사건에서 입찰신청의 대리권을 확보한 바 있지만 더 나아가 법무사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현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사건에 대한 입법례가 있으므로 그 입법추진에 근본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모든 사법서사가 아니라 능력담보연수를 거친 인정사법서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주는데, 전국 19,000여 명의 사법서사 중 11,600여 명 만이 인정사법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문 제해결에 접근할 것이며, 특히 법무사대리에는 다액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쪼개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방지의 입법대책을 세우는 것도 변호사 측에 대한 설득의 하나의 대안이될것이다. 셋째로, 이 나라 사법운영 일반에 관하여 변호사 측에만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법무사 측도 같이 관심을 갖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law school의 문제만 하여도 법학계로부터의 강 력한 요구로 그 출신자를 변호사시험에서 80% 정도 합격시킬 것으로 보이며, 여기 에다 사법연수원 출신 1,000명을 합하여 2012년부터는 2,500여 명 의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전망이다. 변호사의 질을 고려하여 law school 출신자의 30~40%가 합격하는 일본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 생각할 만하지만 평등의식이 과잉 발달된 우리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더구나 법률시장의 개방으 로 미국 등에서 우리나라 법무사 시험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단정이 안 되는 시험으로 자격 취득하는 교포변호사들이 몰려 들 태세이다. 지금도 그 징조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 천국이 되어 소권의 남용으로 일반국민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 이다분하다. ‘A lawyer is a bad neighbor’(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라 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법조전 문직이 더 혼탁해져서 국민불신이 가속화 될 것은 물론 법무사 의 입지까지도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다면, 법무사들이 법조전 문직의 수급문제를 彼岸의 불로 볼 일이 아니다. 법무사 업계 의 활력을 주입하고자 잡지를 개편하여 면목일신을 다짐하는 마당에 앞으로 이것을 논제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다. 법무사 업계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 5 크輯志훔士協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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