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0 法務士 5월호 법/률 주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을다음과같이한다. 1의2.“준주택”이란주택외의건축물과그부속토지로서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시설등을말하며, 그범위와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의2.“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건설임대주택으로서제5호의공공택지에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 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중주거전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인주택을말한다. 3의3.“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 방공사외의사업주체가건설하는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 말한다. 3의4.“민영주택”이란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을말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80조의2제1항 중“「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를“주택에”로,“신고하여 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를“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같다.”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5조, 제55조의2, 제63조제1항 제16호의2·제18호, 제80조의2, 제86조및제101조제2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 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3항, 제43조의3,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의4부 터제46조의8까지, 제50조, 제51조, 제56조의2, 제87조제2항및제102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사업계획승인신청서보완조치등의무화에관한적용례) 제5조의3제 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주택의건설과관련된인가·허가등이신청된분부터적용 한다. ③(주택의분양가격제한등에관한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입 주자모집승인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7호 / 2010. 4.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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