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5 월호 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을다음과같이한다. 1의2.“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 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80조의2제1항 중“「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를“주택에”로,“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다.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5조, 제55조의2, 제63조제1항 제16호의2·제18호, 제80조의2, 제86조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3항, 제43조의3,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의4부 터 제46조의8까지, 제50조, 제51조, 제56조의2, 제87조제2항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조치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 한다. ③(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 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37호/ 2010. 4. 5. 개정) 딸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