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법/률 ④(관리사무소장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 로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공급을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 지역지정의요건을개선함.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 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 정하며,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 당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주택으로분류되지않으나주거용으로활용이가능한시설을“준주택”으로정의함(법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 목으로개선함(법제5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법 제5 조의3제3항). 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 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높이가 150미터이상인경우에는분양가상한제적용대상에서제외함(법제38조의2). 마. 분양가심사위원회의위원에주택관리분야의전문직종사자등을위촉할수있도록함(법제38조의4제3항). 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 할수있도록하고, 관련업무를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도록함(법제43조의3 및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 용료등의내역을공개하도록의무화함(법제45조제3항신설및법제45조제4항). 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 까지신설). 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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