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법/률 ④(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공급을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추진과정에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원주민의저조한재정착율을높일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 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공동주택과관광특구의초고층복합건축물에대해서는분양가를자율화하여외자유치를촉진하고 관광특구개발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며, 집값급등이우려되는지역을효율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도록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또한, 최근증가하고있는공동주택의하자분쟁을능률적이고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조 정절차등을개선하고, 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입주자의안전을보호하기위하여공동주택안전점검의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 정하며, 관리주체의사용료등의부과·징수와관련한분쟁을줄일수있도록이에관한근거를명확히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완화를위하여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며,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내용을반영하여해 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택으로분류되지않으나주거용으로활용이가능한시설을“준주택”으로정의함(법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 목으로 개선함(법 제5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되, 도시형생활주택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은제외하도록함(법제5 조의3제3항). 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 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 제38조의2). 마. 분양가심사위원회의위원에주택관리분야의전문직종사자등을위촉할수있도록함(법제38조의4제3항). 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 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등을실시 할 수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 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45조제3항 신설 및 법 제45조제4항). 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 까지신설). 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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