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2 法務士 5월호 법/률 실시하도록 하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동 주택의안전점검을강화함(법제50조제1항). 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등의 비용, 하 자진단및감정에소요되는비용등에사용할수있도록함(법제51조제2항신설). 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 는자등에게제출하도록함(법제55조의2제3항신설). 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 의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에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법제56조의2 신설). 파.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준주택”으로 개념 정의하고,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할수있도록함(법제60조제7호및제75조제2항, 법제6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을「소득세법」에따른투기지역과관계없이지정할수있도록함(법제80조의2). 거.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8. 7. 31, 2005헌가16)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법법률제7520호주택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9호 / 2010. 4. 5 개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6항및제7항”을“제7항및제8항”으로하고, 같은항제1호 후단 중“제6항제2호”를“제7항제2호”로,“제6항”을“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330 평방미터”를“990제곱미터”로,“1,100평방미터”를“1천100제곱미터”로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상속의 경우”를“상속 및「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 사에현물출자를하는경우”로하고, 같은항후단중“제8항”을“제9항제1호가목”으로한다. 제63조제4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제5항부터제9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항”을각각“제9항제2호가목”으로한다. ④제1항단서에따라토지소유자가토지로보상받기로한경우그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이경과 하면이를현금으로전환하여보상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현금보상액에대한이자율 은제9항제2호가목에따른이자율로한다. 제63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6항”을“제7항”으로,“제6항제2호”를“제7항제2 호”로한다. 제63조제9항(종전의제8항) 각호외의부분중“제6항및제7항”을“제7항및제8항”으로하고, 같은 항제1호중“제6항제2호및제7항"을“제7항제2호및제8항”으로,“경우 :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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