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법/률 (채권발행일전월의「은행법」에따라설립된금융기관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 이자율을평균한이자율로한다)”을“경우”로하며, 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이하인채권: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채권발행일전월의「은행법」에따라설 립된금융기관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이자율을평균한이자율로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한다) 제63조제9항(종전의제8항)제2호중“경우 : 3년만기국고채금리(채권발행일전월의국고채평균유 통금리로한다)로하되, 제1호에따른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 3년만기국고채금리보다높은경 우에는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다.”를“경우”로하고, 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이하인채권: 3년만기국고채금리(채권발행일전월의국고채평균유통금리로 한다)로하되, 제1호가목에따른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3년만기국고채금리보다높은경 우에는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한다) 제6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63조제6항”을“제63조제7항”으로한다. 제89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사업시행자가제1항에따라대집행을신청하거나제2항에따라직접대집행을하고자하는경우 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의무를이행하여야할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91조제6항전단중“제4호”를“제5호”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 을공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③(토지로보상받는권리의전매행위제한예외에관한적용례) 토지로보상받기로결정된권리를개 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현물출자하는경우전매제한을배제하는제63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당시보상계약을체결하였으나보상대상토지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부터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 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 수하고토지소유자의탄력적인보상자금운용을지원하기위하여현금보상외에대토보상및채권보상을활성화하도록제도 를 개선하고,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익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집 행시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철거의무자등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도록함으로써강제철거로인한인권침해를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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