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법/률 (채권발행일 전월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은행법」에 따라 설 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한다) 제63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경우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 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 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를“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 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63조제6항”을“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제6항 전단 중“제4호”를“제5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 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로 보상받는 권리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 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배제하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 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 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도록 제도 를개선하고, 환매권행사를유보하는공익사업에택지개발사업을추가하여공익사업의안정적추진을도모하는한편, 대집 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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