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4 法務士 5월호 법/률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끊이지않는상황에서, 국민의알권리보장및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하여흉악사범에대해얼굴등을가리지않 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 서 990제곱미터로확대함(법제63조제2항).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 문부동산투자회사에현물출자를하는경우는예외로함(법제63조제3항).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 청할수있도록함(법제63조제4항신설). 라. 채권의장기보유를위하여 5년만기채권발행시 5년만기국고채금리를적용하도록함(법제63조제9항).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 록함(법제89조제3항신설). 바. 공익사업으로취득한토지가다시택지개발사업지구에편입되는경우환매권행사를유보하도록함(법제91조제6항).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56호 / 2010. 4. 15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피의자의얼굴등공개) ①검사와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특정강력범 죄사건의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것 2.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3.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4.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할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 는아니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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