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4 法務士5 월호 법/률 최근5년간살인, 강간등강력범죄의발생률이계속증가추세에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등반인륜적극악범죄의 발생이끊이지않는상황에서, 국민의알권리보장및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하여흉악사범에대해얼굴등을가리지않 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 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함(법 제63조제2항).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 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법 제63조제3항).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4항 신설). 라. 채권의장기보유를위하여5년만기채권발행시5년만기국고채금리를적용하도록함(법제63조제9항).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 록 함(법 제89조제3항 신설). 바. 공익사업으로취득한토지가다시택지개발사업지구에편입되는경우환매권행사를유보하도록함(법제91조제6항).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56호/ 2010. 4. 15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 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 는아니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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