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함(법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57호/ 2010. 4. 15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 인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형법」제32장”을“「형법」제2편제32장”으로,“제305조(미성 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를“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편제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 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인정되는 자”를“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를“성폭력범죄로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로,“5년”을“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이 법”을“성폭력범 죄로 이 법”으로,“전력이 있는 자가”를“전력이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범하여”를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13세 미만의 자”를“16 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실형”을“실형 이상의 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제1항 중“10년”을“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 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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