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법/률 검사와사법경찰관은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함(법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57호 / 2010. 4. 15 개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성폭력범죄와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와살 인범죄”로하고, 같은조제2호가목중“「형법」제32장”을“「형법」제2편제32장”으로,“제305조(미성 년자에대한간음, 추행) 및제339조(강도강간)”를“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제2편제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 다)”으로하며, 같은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까지의죄및제14조(미수범)의죄(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미수범만을말한다) ⋯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인정되는자”를“인정되는사람”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를“성폭력범죄로 징 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로,“5년”을“10년”으로하며, 같은항제2호중“이법”을“성폭력범 죄로 이 법”으로,“전력이 있는 자가”를“전력이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범하여”를 “범하여(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로하며, 같은항제4호중“13세미만의자”를“16 세 미만의사람”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단서중“실형”을“실형이상의형”으로하며, 같은 조제3 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검사는살인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살인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 대하여부착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다만, 살인범죄로징역형의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 그집행이종료또는면제된후다시살인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명령을청구하여야한다. ⋯ 제9조제1항중“10년”을“다음각호에따른기간”으로하고, 같은항에단서및제1호부터제3호까지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기간하한을다음각호에따른 부착기간하한의2배로한다. 1. 법정형의상한이사형또는무기징역인특정범죄: 10년이상30년이하 2.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이상의유기징역인특정범죄(제1호에해당하는특정범죄는제외 한다): 3년이상2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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