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6 法務士5 월호 법/률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 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 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 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이를부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아울러탁월한재범억제효과를기대할수있는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연장하고그대상범죄에살인범죄와같은강력범죄를추가하며, 피부착자가부착기간동안보호관찰을의무적으 로 받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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