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6 法務士 5월호 법/률 3.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년미만의유기징역인특정범죄(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특정 범죄는제외한다): 1년이상 10년이하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여러개의특정범죄에대하여동시에부착명령을선고할때에는법정형이가장중한죄의부착기 간상한의2분의1까지가중하되, 각죄의부착기간의상한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하 나의행위가여러특정범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죄의부착기간을부착기간으로한다. ③부착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부착기간동안「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보호관찰을받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및제23조제1항·제3항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청구에관한적용례및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부착명령청구는 이법시행전에저지른성폭력범죄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법률제9112호특정성폭력범죄자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 령청구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②이법시행전에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저질러징역형의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은 제5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것으로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따른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것으로본다. 제3조(부착기간에관한적용례) 제9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저지른특정범죄에대하여 도적용한다. 다만, 법률제9112호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의개정규정에따라부착명령청구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의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재판중인사람에대하여도적용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 로받게하는등의보완책을마련함으로써성폭력범죄등특정범죄의위험으로부터국민을두텁게보호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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