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법/률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 항신설). 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 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법 제5조제1항).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 을법정형에따라1년이상등으로하며, 특히13세미만의아동에대한범죄인경우에는부착기간의하한을2배로가중 함(법 제9조제1항). 라. 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는부착기간동안의무적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함(법제9조제3항신설).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그밖에사정변경이있는등의경우에법원이부착기간연장이나준수사항의 추가·변경또는삭제결정을할수있도록함(법제9조의2 및제14조, 법제14조의2 신설). 바.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보호관찰관을소속보호관찰관중에서지정하도록함(법제32조의2 신설). 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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