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법/률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법 제5조제3 항신설). 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 건을삭제하는등청구요건을완화함(법제5조제1항).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부착기간의 하한 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 함(법제9조제1항). 라. 위치추적전자장치피부착자는부착기간동안의무적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함(법제9조제3항신설).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또는삭제결정을할수있도록함(법제9조의2 및제14조, 법제14조의2 신설). 바.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보호관찰관을소속보호관찰관중에서지정하도록함(법제32조의2 신설). 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등 현행법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함(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신설).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258호 / 2010. 4. 15 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 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297조(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친족의범위는4촌이내의혈족및인척으로한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