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58 法務士 5월호 법/률 제6조(장애인에대한간음등)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 자를간음하거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사람은「형법」제297조(강간) 또는제298조(강제추행)에 서정한형(刑)으로처벌한다. 제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여자에 대하여「형법」제297 조(강간)의죄를범한사람은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②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 람은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성기는제외한다)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성기는제외한다)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③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죄를범한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징역 또는3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④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사람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사람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②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 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간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13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 물을반포·판매·임대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 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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