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법/률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7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親告罪)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제1 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 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 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 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 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 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 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 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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