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법/률 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제9조까지및제13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및제12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제17조(고소제한에대한예외)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제한)에도불구 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제18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親告罪)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제1 항에도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날부터 1년이지나면고소하지못한다.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 항력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을준용한다. 제19조「( 형법」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제3조부터제11조 까지의죄를범한때에는「형법」제10조제1항·제2항및제11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20조(공소시효기산에관한특례) ①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 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한다. ②제2조제3호및제4호의죄와제3조부터제9조까지의죄는디엔에이(DNA)증거등그죄를증명 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된다.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게재등으로부터의피해 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결정) 및제13조(판결선고)를준용한다. 제22조(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 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 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 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 에싣거나방송매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 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 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 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 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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