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60 法務士5 월호 법/률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 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성폭력범죄는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날로흉포화되고있으며, 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 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 므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 에대해서는「형법」상형의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며,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 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 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제3 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 지확대함(법제5조제1항, 제2항및제4항). 나.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함(법제7조). 다.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해서는형을감경하는「형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 (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 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 우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를의무화함(법제28조제3항, 제4항및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 년대상성범죄자만을공개대상으로하고있으나, 성인대상성범죄자역시재범율이높을뿐만아니라아동을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 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주요내용 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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