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법/률 형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59호/ 2010. 4. 15 개정)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본문 중“1월”을“1개월”로,“15년”을“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25년”을“50년”으 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10년 이상”을“2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7년 이상”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10년”을“20년”으로 한다. 제3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날부터시행한다. 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 하여도적용한다. 현행법은유기징역의상한을15년으로제한하고있어, 무기징역과유기징역간형벌효과가지나치게차이가나고중대한범죄 를저지른경우에그에따른형벌을선고하는데제한이있으므로, 유기징역의상한을상향조정하여행위자의책임에따라탄 력적으로형선고를가능하게하고, 강간등성폭력범죄를범하는경향이있는자는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대단 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 로 조정함(법 제42조). 나. 사형에대한감경을현행10년이상에서20년이상50년이하로상향조정함(법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대한감경을현행7년이상에서10년이상50년이하로상향조정함(법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가석방요건을현행10년에서20년으로상향조정함(법제72조제1항). 마. 강간·추행죄 등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신설함(법제305조의2 신설).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