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법/률 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59호 / 2010. 4. 15 개정) 형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본문중“1월”을“1개월”로,“15년”을“30년”으로하고, 같은조단서중“25년”을“50년”으 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10년이상”을“20년이상50년이하”로하고, 같은항제2호중“7년이상”을 “10년이상50년이하”로한다. 제72조제1항중“10년”을“20년”으로한다. 제30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제297조부터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또는제305조의죄를 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2분의 1까지가중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개정규정은공포 한날부터시행한다. ②(가석방의요건에관한적용례) 제72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수용중인사람에대 하여도적용한다. 현행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 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 히높으므로성폭력범죄를억제하고잠재적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의상습범을가중처벌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현행 25년까지에서 50년까지 로조정함(법제42조). 나. 사형에대한감경을현행 10년이상에서 20년이상 50년이하로상향조정함(법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대한감경을현행 7년이상에서 10년이상 50년이하로상향조정함(법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가석방요건을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상향조정함(법제72조제1항). 마. 강간·추행죄등성폭력범죄의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신설함(법제305조의2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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