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5 월호 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233호/ 2010. 3. 30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을“영 제13조제2항 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 중“2. 반환금의 산정기준”을“3. 반환금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를“「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제2호·제4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8호를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 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4. 계약조건에 제1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 주택이「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 한사항 4.“갑”과“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5.“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7.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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