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62 法務士 5월호 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 2010. 3. 30 개정)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영제13조제2항제2호가목및같은호다목”을“영제13조제2항 제2호가목·다목및같은항제4호”로한다. 별표 1의2중“2. 반환금의산정기준”을“3. 반환금의산정기준”으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를“「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제2호·제4호”로한다. 별지제20호서식 4. 계약조건제10조제1항제8호를같은항제10호로하고, 같은항에제8호및제9호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임차인이해당주택에서퇴거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경우 9. 임차인이법제32조제5항에따른분양전환신청기간이내에분양전환신청을하지않는경우 별지제20호서식 4. 계약조건제10조제2항제5호를같은항제6호로하고,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 같이신설한다. 5. 임대사업자가임대차계약체결후또는보증기간만료후 1개월이내에법제17조에따른임대보 증금에관한보증에가입하지않는경우 별지제20호서식4. 계약조건제13조및제14조를각각제14조및제15조로하고, 4. 계약조건에제13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은위주택이「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제1호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 에해당할경우에는제17조에따른임대보증금에대한보증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을”이 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 설명의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1. 법제17조제2항및제3항에따른해당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보증대상액에관한사항 2. 해당임대주택의임대보증금보증기간에관한사항 3.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소요되는보증수수료(이하“보증수수료”라한다) 산정방법및금액에관 한사항 4.“갑”과“을”의보증수수료분담비율에관한사항 5.“을”이부담해야할보증수수료의납부방법에관한사항 6. 보증기간중임대차계약이해지·해제되거나임대보증금의증·감이있는경우에보증수수료의 환급또는추가납부에관한사항 7. 임대차기간중보증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재가입에관한사항 ②“갑”은임대차계약을체결하거나임대차기간중보증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보증에 가입하고보증서사본을“을”에게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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