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부/령 ③“을”은“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성명: (서명또는인) 별지 제20호서식 4. 계약조건 제15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제9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 제1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 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5. 계약조건 제1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 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임대주택법」이 개정(법 률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따라표준임대차계약서에이러한내용들을명시하도록하는한 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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