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부/령 ③“을”은“갑”으로부터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을아래와같이확인한다. 본인은임대보증금보증에관한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성명 : (서명또는인) 별지제20호서식4. 계약조건제15조다음에다음과같은문구를삽입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안내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주택월세에대한소득공제를받을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별지제20호의2서식 4. 계약조건제10조제1항제9호를같은항제11호로하고, 같은항에제9호및제 1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임차인이해당주택에서퇴거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경우 10. 임차인이법제32조제5항에따른분양전환신청기간이내에분양전환신청을하지않는경우 별지제20호의2서식4. 계약조건제14조다음에다음과같은문구를삽입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안내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주 택월세에대한소득공제를받을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별지제21호서식5. 계약조건제11조다음에다음과같은문구를삽입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안내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주 택월세에대한소득공제를받을수있으며, 자세한사항은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규칙은2010년3월30일부터시행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임대주택법」이 개정(법 률 제9863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 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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