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5 월호 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81호/ 2010. 3. 30 개정)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 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 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2항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명령신청 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가. 민법 제83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사건의 관할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21조). 주요내용 0낫六°맡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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