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예/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7호/ 2010. 3. 18 개정)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 본문 중“재정경제원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국유재산법 제19조”를“「국유재산법」제 25조”로,“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포함”으로한다. 1. 나. (2) 중“국유재산법 제9조”를“「국유재산법」제13조”로 하고, 1. 나. (3) 중“동법 제43조”를“「국 유재산법」제54조”로 한다. 1. 다.를 삭제한다.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도폐지된국유재산에대한관리청명칭의변경등기 (1)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경우 「국유재산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 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2)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경우 「국유재산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 한다.)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2. 나.의 제목 중“관리환”을“관리전환”으로 하고, 2. 나. 본문 중“국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을“「국 유재산법」제16조제1항”으로,“관리환 협의”를“관리전환 협의”로,“관리환 재정(裁定)”을“관리전환 결정”으로,“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를“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로 한다. 2. 다. 본문 중“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를“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로,“관리청 재정서”를“관리 청결정서”로한다. 2. 라. 본문 중“해양수산부(1996. 8. 8. 이전에는 건설교통부)”를“국토해양부(2008. 2. 29. 이전에는 해양수산부)”로,“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 제1항”을“「공유수면 매립법」제39조”로,“공유수면매립 법시행령 제33조”를“「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39조”로,“국유재산의 관리환(공유수면매립법 제29 조의3)”을“국유재산의 관리전환「( 공유수면매립법」제39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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